[속보] 고유정 1심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무기징역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2-20 15:10
입력 2020-02-20 15:01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7)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정봉기)는 20일 고유정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는 계획살인을 인정했으나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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