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으론 코로나 검사 거부해도 강제 못해

강국진 기자
수정 2020-02-20 06:16
입력 2020-02-20 01:52
31번, 확진 전 검사 권유 2번이나 거부…대규모 추가감염 막을 기회 날려 논란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새로난한방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던 이 환자가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관 증상을 보이자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다. 이어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폐렴 증상을 확인한 뒤에도 검사를 권유했다. 하지만 이 환자는 검사 권유를 모두 거부한 뒤 교회와 호텔 뷔페식당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녔다.
방역당국은 지난 7일부터 해외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처럼 환자가 검사 권유를 무시해 버리면 의사로서는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1급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조사하고 검사받도록 할 수 있을 뿐 의료인이 의심환자를 강제로 검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1번 환자에게 감염병 예방법 강제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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