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이상 무단 방치한 車 강제 견인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2-19 06:28
입력 2020-02-18 22:08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무단 방치 차량의 강제 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특정했다. 그동안은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제한했다. 본인 소유 자동차가 사기당한 때에도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난이나 횡령당한 경우에만 말소 등록이 가능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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