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PC방 살인’ 김성수, 상고 취하…징역 30년 확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2-17 16:43
입력 2020-02-17 16:29
뉴스1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2심 형량인 징역 30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 측이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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