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세번째 판결 임성근 판사도 무죄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2-14 22:47
입력 2020-02-14 15:54
법원 “재판개입 했지만 직권남용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또 현직 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불법행위로 징계 등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어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은 임 부장판사가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선고 직전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요구했다고 봤다. 또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적절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질책하도록 했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이런 ‘중간 판단’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또는 침해 위험이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 씨를 정식재판에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동기와 의도를 좋게 해석하더라도, 그 자체로 계속적인 특정사건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파악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봤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사법행정권자는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해서는 직무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임 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재판 절차와 판결 내용이 바뀐 건 맞지만, 결국 각 재판부가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이라는 논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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