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주심 빼고 전부 교체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2-10 20:35
입력 2020-02-10 20:35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서 함상훈(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함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청주지법 판사, 전주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쳤다.
차 부장판사가 민사16부로 옮겨가고, 형사2부의 최항석(사법연수원 28기) 판사 역시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드루킹 사건은 주심 김민기(26기) 판사만이 남게 됐다. 때문에 재판 일정은 예정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다.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지금까지 이어진 재판 기록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달 21일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에 집중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조작해 업무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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