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신종코로나 검진 받아도 단속 안해”
진선민 기자
수정 2020-02-09 16:51
입력 2020-02-09 14:33
국내 거주 외국인 관리 나서
의료 사각지대 놓인 ‘불법체류자’···‘수퍼감염자’ 위험 막는다입국제한 조치로 약 500명 사전 차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한 달간 진료를 휴진합니다.”
주말마다 외국인노동자를 상대로 무상 진료를 해오던 라파엘나눔재단은 지난 2일부터 진료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문 앞에 붙여 놓았다. 주말 아침이면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줄을 서서 병원 문 여는 시간을 기다리던 곳이다. 언어·비용 장벽이나 단속 문제로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불법체류자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곳마저 신종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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