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대응 등 시정 충실” 은수미 시장 페이스북에 글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2-07 15:03
입력 2020-02-07 14:49
변호인단 “벌금 300 만원 편파적” 입장문 발표
정치자금법 위반혐으로 기소돼 지난 6일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시장은 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재판 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없이 취임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호인단이 7일 “매우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상고심을 통해 법률적으로 공정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놨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은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음에도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검사가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구형한 15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양형의 이유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었다는 점을 중형의 이유로 하여 당선무효의 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최초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게 해명해 왔고 이는 사실로 명백히 밝혀졌으며 이를 믿은 성남시민들의 압도적 투표에 의해 당선됐다“면서 ”법률적 평가를 넘어서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시장의 당선 유효, 무효를 판단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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