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논란’ 추미애 “국정농단 때와 달라…이번에 안하면 못해”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2-06 15:47
입력 2020-02-06 15:47
추 장관, 공소장 비공개 논란 직접 해명
조 전 장관, 본인 일이라 제대로 하지 못해
오해 살 수 있지만 이번 지나가면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추 장관은 6일 오전 서울고검 내 법무부 대변인실 분실인 ‘의정관’ 개소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자신의 당대표 시절 언행과 들어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6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을 거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관련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재판은 헌법상의 여러 원칙을 지킬 태도가 돼 있느냐는 것이고 여러 종합적인 고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재판에 이른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같은 형사사건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지 않는 게 헌법과 형사소송법, 국회법 등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안 한 게 아니라 보도자료와 공소장 전문의 중간 정도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소장 공개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던 일인데, 하필 이 시점에서야 공소장을 비공개하는지에 대해 추 장관은 “조 전 장관은 본인 일이다 보니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 문제의 이해관계자처럼 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제가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면 누구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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