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에 靑 “법무부 규정 따랐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2-05 17:17
입력 2020-02-05 17:09
‘조국 최소 15회 선거개입 보고 받아’ 공소장 내용 보도에 “수사 중…언급 부적절”
법무부 규정 작년 12월 1일자로 개정“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 결정”
청와대 “재판 통해 법적 다툼 있을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규정, 즉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에 따라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했고, 청와대는 그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언제 청와대에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사전인지, 사후인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상황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그는 일부 언론이 ‘공소장에 기재됐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를 보도한 데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공소 사실은 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기자들을 만나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공소장 공개라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도 내용과 관련해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재판이 아닌 언론을 통해 공소 사실이 왜곡돼서 알려지는 것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공개된 재판서 세세한 내용 알 수 있어”
秋 “국회 통한 공소장 공개 더 이상 안돼”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와대 역시 추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15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 재판을 통해 법적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경찰 보고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 당시 ‘보고’라는 것은 개요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역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노무현 정부 때 비공개 대상 요건 강화
이후 국정농단 사건 등 국회 통해 공개
한편 추 장관의 공소장 공개 금지 발언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 때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개정을 뒤집는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현 여당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투명한 국정 운영, 수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 관행이 생겼고 이후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사건 등등도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정보 비공개’ 규정 근거를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서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규칙, 대통령령’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했다.
사진가 장철영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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