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근로자 주거 임차비 지원

남인우 기자
수정 2020-02-03 16:48
입력 2020-02-03 16:48
10개월간 매달 최대 30만원
원거리 출·퇴근 부담으로 인한 청년근로자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청주지역 기업 입사 12개월 미만의 만 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금은 월 주거 임차비의 80%로, 1달 최대 30만원이다.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다.
시는 올해 77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는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043-265-0912)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은 청주상공회의소로 (070-4469-3313)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자가 많으면 내부 기준을 정해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해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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