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마무리 “검찰총장도 개혁이 국민 뜻 받드는 것임을 이해”
친문(親文) 인사들에 대한 수사로 검찰과 법무부의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31
추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인권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단을 꾸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를 7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란 걸 잘 이해하고 있고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 약속했다”면서 윤 총장과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후속조치가 발표됐다.
법무부의 구체적인 검찰개혁 후속조치 청사진도 공개됐다. 2월 3일 검찰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과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이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3~4월에는 법령안 초안을 마련하고 5월에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7월중 최종적인 법령안을 확정해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조직 개편은 법령안 마련과 동시에 진행된다.
추 장관은 “기획부서와 조직 부서, 법령 개정을 위한 부서까지 총 3개 팀을 가동해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로 명시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협력관계로 고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