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업추비로 피자 쐈다가 선거법 위반 조사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30 13:54
입력 2020-01-30 13:54
원 지사, 피자배달원 복장으로 취업 지원기관 찾아 피자 25판 제공 발단
문제의 발단은 원 지사가 새해 첫 업무를 맞아 벌인 ‘도지사가 피자 쏜다!’ 이벤트였다.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찾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말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며 직원들과 당시 함께 있던 교육생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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