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다녀온 학생, 증상없어도 2주 간 등교 안해도 된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0-01-28 06:19
입력 2020-01-27 22:16
격리기간 출석 인정… 개학 연기엔 신중
교육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학교 등 교육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차관을 단장으로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1월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학생이 자가 격리할 경우 격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박백범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한다.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 당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살필 방침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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