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동기에게 ‘엽기적인 고환 딱밤’ 실형 선고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1-22 17:29
입력 2020-01-22 17:29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와 황모(2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7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중인 이씨와 황씨는 지난해 6월께 같은 방에 수감 된 피해자 A군(18)과 B군(16)씨에게 코로 라면 스프를 흡입하도록 강요했다. 또 플라스틱 컵에 선크림과 바디로션, 녹차가루, 가그린을 섞고 가래침을 뱉어 강제로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군 입 속에 플라스틱 재질의 장기알 케이스를 넣고 ‘마우스피스’라며 주먹으로 턱을 치기도 했다.
이씨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다가 A군의 몸에 오줌을 누고 A군으로 하여금 성기에 치약을 바르도록 협박했다. 문신을 지워주겠다며 때밀이 수건으로 B군의 왼쪽 허벅지를 세게 문지른 혐의도 받는다. 황씨는 B군의 고환을 딱밤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치거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속돼 재판 중으로 특히 반성하는 태도로 수용 생활을 했어야 함에도 피고인보다 어리고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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