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국민참여재판 신청…배심원단 설득 전략?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1-22 15:19
입력 2020-01-22 15:19
연합뉴스
재판부 “이미 기일 진행…부적절” 난색
우선 신청 받은 뒤 허용 여부 판단하기로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딸이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신청을 받은 뒤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쌍둥이의 변호인은 “뒤늦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면서 “피고인들의 나이도 어린 만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이들은 재판부가 아닌 배심원단을 대상으로 설득해보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미 기일이 진행된 상황이고, 원칙적으로 참여재판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 참여재판이 조금 부적절해 보이긴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있다. 두 차례 기일이 진행된 것은 맞지만 사실 변론이란 것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국민 대부분의 불신 속에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피하고 싶은 성격의 사건”이라면서 “오죽하면 모두의 비난을 받고 시작할 상황인데도 국민에 호소하고 여쭤보겠다고 결정했을지를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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