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숨져있어요” 신고한 30대, 마약 투약 들통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1-22 10:13
입력 2020-01-22 10:12
광주 서부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7)씨를 22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자고 일어나 화장실에서 숨져있는 여자친구를 발견, 20일 오전 7시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집을 방문한 경찰은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반복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겼다.
경찰은 A씨의 집을 수색해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간이 마약 검사를 통해 A씨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여자친구의 사망 원인이 마약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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