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사기’ 무죄 받은 이석기, 형사보상금 받는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20 16:10
입력 2020-01-20 16:10
법원, 860만원 재판비용 보전…함께 재판 받은 3명도 지급 받아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형사보상금 86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 13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보상이란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재판 당사자가 쓴 재판비용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 대해서도 770만~9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공시했다.
이런 결정은 이 전 의원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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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NP의 법인자금 1억 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이와 별도로 CNP 명의의 4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은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인정하고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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