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피해’ 주진모, 고소인 조사 예정…문자 속 여성들 수사는?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1-20 14:26
입력 2020-01-20 14:26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연예인 해킹 사건 관련) 고소인 측을 접촉하고 있지만 조사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명 ‘지라시’(사설 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포와 관련해 강경대응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문자 메시지 영상을 유포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여성들에 대한 수사 의뢰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주진모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역시 “각종 온라인, 소셜미디어,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포되는 정황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관련기사
-
장동건-고소영 부부, 하와이 목격담 “분위기 싸해”
-
해킹된 주진모 카톡? 유출 내용 공식입장 보니..
-
“건모 얘긴 꺼내지 말라” 김건모 장인 장욱조 근황
-
“나이 들고 신음소리가 잘된다”고 말한 여배우
-
“재벌인 줄 알고 결혼했지만 빈털터리” 정가은 남편 고소
-
재오픈 ‘포방터 돈가스’…또 경찰차 출동
-
성폭행 당시 김건모 ‘배트맨 티’ 존재하지 않았다?
-
“송가인이 전라도 욕했다” 정다경 폭로
-
박명수 아내 한수민·김준희,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
-
구혜선, “지옥 속에서 버텨봐” 악플에 결국..
-
임송매니저 유튜버 깜짝 변신 “‘전참시’ 하차, 진짜 이유는...” [EN스타]
-
“아내는 김건모 소개, 남편은 김건모 폭로” 아이러니
-
백화점서 포착된 김연아, 아우라가..
-
김건모♥장지연, 커플샷 입수 “초밀착 스킨십”
-
양준일 팬카페, “신입회원 받지 않을 예정” 왜?
-
“김건모, 날 강간할 때 입었던 옷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