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일 편향교육‘ 주장한 인헌고 학생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이혜리 기자
수정 2020-01-17 14:39
입력 2020-01-17 14:39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 부장)는 서울 인헌고 학생 최인호 군이 학교를 상대로 “학교의 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17일 일부 받아들였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인헌고 교사들이 교내 마라톤대회 때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하는 모습 등이 담긴 9시간 분량의 영상을 SNS에 올렸다. 최 군을 비롯한 학생들은 인헌고의 일부 교사들이 반일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의 요청에도 영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최 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했다.
최 군은 이런 처분이 ‘공익제보자 탄압’의 성격을 지닌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을 냈다.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부는 “인헌고가 지난해 12월13일 최군에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15시간,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고 밝혔다.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적 문제 등 최 군의 주장에 대해 따져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 군이 제기한 본안 소송의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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