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청 또 압수수색 정종제 부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1-17 14:18
입력 2020-01-17 13:45
지난해 9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관련해 광주시청 압수수색에서 검찰 수사관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이 과정에서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다. 서울신문DB
검찰은 앞서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청을 3차례 압수수색했으며 광주도시공사와 관련 건설업체,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 자택 등도 수색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과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시장 동생이 특혜성 거래를 한 건설사와 그 시기 등으로 미뤄 민간공원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 시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정 부시장을 비롯해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등 4명과 시청에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 시장 동생 등 모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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