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시청 또 압수수색 정종제 부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1-17 14:18
입력 2020-01-17 13:45
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이용섭 광주시장 친동생과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시장 동생이 특혜성 거래를 한 건설사와 그 시기 등으로 미뤄 민간공원 사업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봤지만 이 시장이 직접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협상자 재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정 부시장을 비롯해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 등 4명과 시청에 편의 제공을 제안하며 특혜성 납품을 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 이 시장 동생 등 모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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