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1-17 10:28
입력 2020-01-17 10:23
이석채 전 KT 회장도 무죄…법원 “뇌물 혐의 입증 안돼”
법원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 신빙성 떨어져”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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