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동물 보유세 검토”…세금 어디에 쓰나 봤더니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1-16 17:02
입력 2020-01-16 13:55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을 통해 거둬들인 돈으로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설치·운영비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아울러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려견 등록도 현재 일반적인 반려견뿐 아니라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은 올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도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전국 광역시도, 2022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빠르게 변화했다”며 “방향성은 맞다고 보고 논의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선진국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갈등과 비용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를 통해 체계화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견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동물이 학대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가 주인으로부터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직접적인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확인돼야 동물이 격리된다. 또 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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