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용씨 성폭행 유도코치 범행 인정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1-15 15:09
입력 2020-01-15 15:09
전 유도 선수 신유용(25)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부 코치 A(35)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범행 사실을 인정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씨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 심시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성관계만을 강간이라고 생각했다”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뒤늦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깨우쳤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전북 고창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당시 만 16세)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같은해 8~9월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신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도리어 무고혐의가 추가돼 5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대해 신씨 측은 A씨가 애초 입장을 번복한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본다.
이날 신씨와 함께 법정에 나온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씨가 겪은 고통은 지금 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파괴한 것은 피해자의 몸뿐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라며 “피고인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밖았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A씨는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 심시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인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성관계만을 강간이라고 생각했다”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뒤늦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깨우쳤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1년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전북 고창 모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씨(당시 만 16세)에게 강제로 입맞춤하고 같은해 8~9월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신씨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도리어 무고혐의가 추가돼 5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이에대해 신씨 측은 A씨가 애초 입장을 번복한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본다.
이날 신씨와 함께 법정에 나온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 수사기관이나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씨가 겪은 고통은 지금 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파괴한 것은 피해자의 몸뿐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라며 “피고인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된다”고 못밖았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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