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비례○○당’ 불허한 선관위 사무총장 불러 항의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1-14 19:58
입력 2020-01-14 19:58
한국당 ‘교내 선거운동 방지법’ 추진 방침
연합뉴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중앙선관위 박영수 사무총장을 국회 원내대표실로 불러 ‘비례○○’ 명칭 사용을 불허한 데 대해 “선관위가 예전에는 괜찮다고 하다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안 된다고 하니 곧바로 불허 입장을 결정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우리는 엄정하게 했고,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준연동형 비례제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고, 박 사무총장이 “그럴 가능성은 예상했다”고 답하자 “알고 있었으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하지 그랬냐”고 따져 물었다.
박 사무총장이 이 같은 문제 제기에는 침묵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심재철 원내대표는 “교내 선거운동 방지 관련 입법을 해서 학교 현장이 더는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 관련 자료를 달라”고 박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박 사무총장도 “그러면 안 된다”고 심재철 원내대표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법안의 형태로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정당 대표 등에게 공문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입법 보완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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