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 가수 승리 구속영장 또 기각…“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13 22:20
입력 2020-01-13 22:20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상도 인정 안돼”…지난해 5월 구속영장도 기각
판사 “혐의서 피의자 역할·관여 정도 고려”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송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갈림길에 섰으나 당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보강 수사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재차 승리의 신병확보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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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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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법인자금(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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