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개혁법 통과 감회 남달라…경찰개혁 처리되면 여한 없어”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13 21:55
입력 2020-01-13 21:55
SNS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환영 밝혀
“노무현 정부서 검경수사권조정위 참여”“문재인 정부서 민정수석으로 합의 보조”
“공수처·검·경 삼각체제 조속 착근하길”
“행정·수사경찰 분리 경찰개혁도 통과를”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 기관 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넘어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등의 경찰개혁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면서 “이를 위한 ‘경찰개혁’ 법안이 4월 총선 이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 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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