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못 쓴다…선관위 “비례○○당 불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1-13 17:39
입력 2020-01-13 17: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례○○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당’ 명칭을 쓴 정당 설립이 어렵게 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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