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토끼 살인사건 방송 후 ‘성범죄자 알림e’ 마비
이보희 기자
수정 2020-01-12 11:06
입력 2020-01-12 10:45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공개,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제공한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범죄자 알림e’는 12일 새벽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지난 11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날 ‘그것이 알고 싶다’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여성 박모 씨는 2006년 5월 신정역 인근에서 한 남자에게 납치돼 다세대 주택 반지하 집으로 끌려갔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2015년 제보했다. 박씨는 당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을 봤고, 집 안에 수많은 노끈이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형사는 과거 신정동 인근에서 성폭행 전과가 있었던 2인조가 이전 사건들의 살인 사건 용의자로 의심된다고 제보했다. 형사가 제보한 유력 용의자는 2008년 두 차례의 강도강간 범행을 함께 저지른 장석필(가명)과 배영호(가명)다.
제작진은 출소한 배씨의 집을 수소문해 찾아갔다. 배씨의 집에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의 생존자와 제보자가 언급했던 끈들이 널브러져 있어 관심을 집중시켰다. 배씨는 끈의 정체에 대해 “막노동일 하고 전선 관련된 일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저는 겁이 많아서 누구를 죽이지도 못하겠다. 누가 말을 해서 내가 만약 진짜 했다 치자. 그랬을 때 ‘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세상천지에 나는 반지하 같은 데 그냥 살라고 해도 잘 안 산다”라고 신정동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성범죄자 알림e에는 두 사람에 대해 확인하려는 누리꾼들이 몰렸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는 등 제삼자에게 내용을 공유하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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