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칼 빼든 추미애 “별도 檢수사조직 만들때 승인받아라”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1-10 22:28
입력 2020-01-10 15:23
“징계 법령 찾아라” 문자 포착…윤석열 압박
연합뉴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전 장관 때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의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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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이런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및 ‘검찰근무규칙’ 개정 때 포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방침이고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기존에 존재하는 비직제 수사조직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대검은 ‘세월호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한편 추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수차례 요구한 의견개진을 윤 총장이 거부함으로써 법무부 장관의 명을 어겼다고 판단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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