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반격 직후 이란서 추락한 우크라 항공기 미스터리

이기철 기자
수정 2020-01-09 18:08
입력 2020-01-09 18:00
이륙 2분 만에 추락… 관제탑과 교신 없어
추락한 여객기는 ‘보잉 737-800기종’으로 국제적으로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와는 다른 기종이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24’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이날 오전 6시 11분 54초 테헤란에 있는 이맘 호메이니국제공항을 이륙,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로 향했다. 이륙 2분 만인 6시 14분 58초 갑자기 접촉이 끊어졌다. 그리곤 곧 추락했다. 접촉이 끊어질 당시 이 여객기의 고도는 약 7800피트(2377m)에 시속 300마일(482km) 이상이었다. 당시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소나 지역 관제탑과의 교신이나 긴급 구조요청이 전혀 없었다.
추락사고 현장에서 다큐를 제작하던 국영 통신사인 이란 학생뉴스통신이 촬영한 34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올 때 기체는 화염에 휩싸였고, 지상 충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미국 국제전문 온라인매체인 슬레이트가 전했다. 추락 현장을 조사한 이란 뉴스캐스트는 잔해들이 작은 파편으로 현장 주위에서 발견됐다고 전했다.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했다. 승객은 167명으로 이란 82명, 캐나다 63명, 우크라이나 2명, 스웨덴 10명, 아프가니스탄 4명, 독일과 영국 각 3명이었다. 승무원 9명은 모두 우크라이나인이었다. 한국인 탑승자는 없었다. 사망자 가운데 최소 25명이 어린이였으며, 10세 이하가 16명이었다. 미국인 탑승자는 없었다. 인명 피해가 많은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우리 정부는 국제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락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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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지서 민항기 격추 사례도… 이란 부인
일각에서는 항공기 추락이 수 시간 전에 있었던 이란의 미사일 타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적하고 있다. 이란이 여객기를 반격에 나선 미군 전투기로 오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란·이라크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1988년 7월 3일 미군 순양함 빈센스호가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비행하던 이란항공 IR655편을 전투기로 오인해 미사일로 격추시켰던 적이 있다. 이란은 이날 새벽 이라크에 있는 미군기지 2곳에 대해 십여발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지만 어떤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항기가 분쟁지역에서 격추된 사례는 또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직후인 2014년 러시아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상공을 비행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를 격추해 탑승자 298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우크라항공 “조종사 3명 탑승… 인적 과실 없어”
우크라이나항공은 문제의 여객기에는 조종사가 3명 탑승했으며, 승무원은 보잉 737시리즈와 관련해 상당한 경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여객기가 정상적으로 이륙한 점으로 미뤄 인적 과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 직후 각국 항공사들이 자사 항공기의 이란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보잉사 안전 기록에 새로운 오점
이란 국영 IRNA통신=AFP통신 연합뉴스
이란 “블랙박스, 미국에 안 넘겨”...협력 가능성도
이란이 현재 원인 규명을 위한 국제 협력을 거부하지만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는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견해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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