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박업소 과잉 난립,신규 숙박시설 제한 추진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1-09 14:05
입력 2020-01-09 14:04
이를 위해 도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특정 지역 등에는 호텔 등 관광숙박업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조례가 개정되면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숙박시설 건설이 전면 제한된다.
도는 다음달 중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안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2016년 숙박업소 신규 제한 등을 담은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숙박시설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기 전이어서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숙박업소 신규 제한은 총량제 형태는 아니지만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한정하는 방식”이라며 “제주특별법으로 권한 이양을 받아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2013년 2292곳,3만6335실, 2014년 2706곳,4만2007실, 2015년 3491곳,5만127실, 2016년 4076곳,5만5978실, 2017년 4794곳,6만7297실, 2018년 5180곳,7만7189실로 5년 사이에 숙박시설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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