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제동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1-09 10:32
입력 2020-01-09 10:32
설계, 감리 등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건설기술용역 계약부문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불공정 행위는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달분야 불공정 행위 및 규제점검 결과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 지자체의 건설기술용역 계약부문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는 지방계약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률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로 판정됐다.

공동도급 의무화를 시행중인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23곳이다.

특히 전북지역은 전주시 등 9곳이 적발됐다.



도내 지자체들은 전북도가 제정한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근거로 45~49% 공동도급 의무화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9개 지자체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 반동안 발주한 71건의 건설기술용역 가운데 83% 59건에 대해 공동도급 의무화를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관계 법률을 검토한 결과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는 건설공사 계약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건설기술용역 계약까지 확대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지자체들은 위법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법한 지방조례와 공되는 모두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의 설계, 감리업체들은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에 제동이 걸려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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