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1월 7일자 1·3·4면
상호금융권 통한 규제 회피도 대책 마련금융위 “투자은행 부동산 SPC 대출 금지”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고 “대출 규제에 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가는 한편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규제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LTV 규제를 회피한 사업자 대출이 지방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 집중됐다는 서울신문 보도가 나가자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된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데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시중은행에 비해 감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통한 대출 규제가 막히자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데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새마을금고 관리 업무는 행안부가 계속 맡되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문성이 있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들이 사업자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잡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사 투자은행(IB)의 부동산 특수목적회사(SPC) 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IB 도입 취지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것인데 명목상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에 제공된 자금이 상당하다”며 “실태 조사와 함께 IB 대출 대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0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