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지역 첫 경관조례 제정

한찬규 기자
수정 2020-01-07 17:46
입력 2020-01-07 17:46
대구 달성군이 7일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관 조례를 제정했다.

달성군은 지역 특성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경관계획, 경관사업 및 추진협의체, 경관협정, 경관심의 대상,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 군수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경관위원회를 운영해 일정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 민간·공공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공공디자인·공공조형물·도시환경 디자인에 관한 자문 및 심의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과 조형물, 문화재 등에는 야간 경관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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