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구형’ 홍철호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명선 기자
수정 2020-01-06 11:00
입력 2020-01-06 10:57
박진영 4·15총선 민주당 김포시을 예비후보, 페이스북서 입장 밝혀
4·15총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 박진영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철호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 회의 방해로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쓴소리를 올렸다. 박 예비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전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홍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회의장 소동 등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됐다.
박 예비후보는 페북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여야의 극한 대치를 막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받는 동물국회를 막자는 취지로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이라며, “그런데 20대 국회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과 유치원 3법 등 민생입법도 팽개치는 동식물 국회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우리 김포지역 홍철호 의원이 단 2명밖에 없는 500만원이나 되는 구형을 받았다는 것은 심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을 떠나서 지역선배로 예우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실망스럽다. 특히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극에 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자한당은 법과 품격을 지키는 제대로 된 야당으로 재탄생해야 할 것이며, 우리 민주당 역시 촛불정권의 초심으로 성찰과 혁신에 소홀함이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홍 의원 등 검찰 구형량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 기소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홍 의원 측은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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