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앞에서 폭행…‘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기소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02 18:46
입력 2020-01-02 18:46
난폭운전 항의한다는 이유로…휴대전화 빼앗아 던지기도, 靑청원서 국민 공분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 혐의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폭행 당사자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운전석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청와대가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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