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불법 후원금 포착…수천만원 상당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1-02 15:14
입력 2020-01-02 15:14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 측이 관계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천만원을 모금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 측이 모금한 수천만원 중 약 6200만원이 최근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년치로 쓰인 점을 확인했다. 해당 후원금은 범투본 관리직원을 통해 임대업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지자체에 등록 없이 후원금을 모은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당시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 목사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게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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