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패스트트랙 충돌’ 황교안 등 한국 24명·민주 5명 의원 기소

강주리 기자
수정 2020-01-02 13:42
입력 2020-01-02 13:24
黃·나경원, 특수공무집행·국회법 위반 등 혐의
표창원·박주민 등 與의원도 공동폭행 혐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여야 의원 29명과 보좌진 및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나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감금으로 인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혐의도 추가됐다. 강효상, 민경욱, 김정재, 송언석, 이은재, 이만희 등 총 24명의 의원과 3명의 보좌진과 당직자가 기소됐다.
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 등 의원 5명과 5명의 보좌진과 당직자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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