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개혁 속도 낸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1-02 07:29
입력 2020-01-02 07:19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올해 마지막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미애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낸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미애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 인사가 임명되기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이 23번째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시한만 지키는 등 절차를 빠르게 처리한 것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토대로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틀의 재송부 요청 기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요청한 가장 짧은 기간으로, 지금까지는 최소 3일 이상의 기한을 주면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요청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 임명까지 마무리되면 검찰 조직 정비 및 수사 관행 개선 등과 관련해 정책 시행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직 등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선서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9.12.30 연합뉴스
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마저 불발된다면 대통령은 역시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요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됐고 같은 달 30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2월 31일 국회에 이날(31일)을 포함, 이틀간의 말미를 두고 1월 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재송부 또한 불발돼 2일 임명을 단행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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