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고성 산불 피해 금액 60% 보상 합의

임주형 기자
수정 2020-01-01 05:25
입력 2019-12-31 23:18
외부 전문위원 구성 특별심의위서 의결…피해 주민 개별 법적 구제 절차 진행 가능
한전에 따르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 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사)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의결했다. 임야와 분묘 등 피해에 대한 한전의 보상액은 40%로 했다. 최종 보상금에는 먼저 지급된 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채무자에게 지급 요구)에 대해선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 해결하도록 했다. 특별심의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재민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선 한전에 구상을 청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이재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난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에서 시작된 산불은 속초까지 번져 1267㏊의 산림을 태우고 1000여명의 이재민과 752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1-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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