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원우 첫 소환…송병기 제보한 ‘김기현 첩보’ 생산 경위 조사

강주리 기자
수정 2019-12-29 00:00
입력 2019-12-28 21:46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집중 추궁
靑 “제보 내용 편집 정리…의혹 추가 사실 없다”檢, 비리 추가에 죄명·법정형 언급 등 靑이 주도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백 전 비서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017년 10월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리 의혹을 제보받고 첩보로 생산해 경찰에 내려보낸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2017년 10월쯤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받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 관련 제보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해 경찰로 넘기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문모(52) 당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서 제보받은 비리 의혹을 토대로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 백 전 비서관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첩보를 토대로 김 전 시장 측근인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등의 레미콘 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치러진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철호 울산시장이 당선됐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비리 의혹이 추가·삭제되고 죄명과 법정형이 덧붙여진 정황을 근거로 청와대가 주도해 첩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이광철(48)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비리 첩보 생산·이첩에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이들 민정라인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경찰 하명수사와 공약 지원을 통한 청와대 선거개입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선된 이후 선거준비 모임인 이른바 ‘공업탑기획위원회’ 관계자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내부자료를 빼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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