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돌입…‘전원위’ 합의 불발

신진호 기자
수정 2019-12-27 21:40
입력 2019-12-27 21:40
뉴스1
여야가 27일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상정 뒤 자유한국당의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 본회의가 속개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7시 22분 공수처법을 상정한 뒤 곧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원위를 열지 말지를 논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정회하고, 여야가 1시간여 동안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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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전원위 질의응답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로 제안했지만, 한국당은 ‘의원 전원이 질의응답을 해야 하며, 한시간 반으로는 못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합의 불발 배경을 설명했다.
문희상 의장은 전원위 개최를 위한 여야 협상이 불발되자 필리버스터 실시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전원위와 관련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무제한 토론을 먼저 실시하고 무제한 토론 중에라도 합의가 되면 본회의를 정회하고 전원위를 개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9시 25분부터 시작된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첫 주자로 자유한국당 4선 김재경 의원이 나섰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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