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선거법 상정과 처리 원천 무효” 문희상엔 “권력의 시녀”… 헌법소원 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의회민주주의 사망”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한국당 입장을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는 오늘 사망했다”고 운을 뗀 뒤 “좌파독재를 꿈꾸는 민주당과 추종 세력이 국회의 모든 준법절차를 무시하고 위헌 선거법을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시녀인 문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 선거법 수정안 무단상정에 이어 불법 날치기 처리에 의사봉을 두드리며 협조했다”며 “헌정사는 당신을 최악의 국회의장,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의장으로 기록할 것이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과 오늘 불법 처리된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국회법이 정한 원안의 수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상정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의장이 의결한 회기 자체가 불법”이라며 “날치기 처리도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수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한국당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곧바로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내용은 위헌이고 처리의 전 과정이 불법인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문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늘 국회에서 발생한 권력의 폭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전 회기 결정 안건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에 반발하며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지만 개회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선거법 통과 직후에는 문 의장을 향해 “문희상 역적”을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