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곽혜진 기자
수정 2019-12-27 15:09
입력 2019-12-27 15:07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전제를 달고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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