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자 80만명…근로자 평균 연봉은 3647만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19-12-27 14:24
입력 2019-12-27 14:24
국세청 제공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은 3647만원이며, 연봉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80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이 낮거나 각종 공제혜택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직장인의 비중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40% 아래로 떨어졌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총 1858만명으로 2017년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80만 2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4.3%에 달했다. 이는 2017년(71만 2000명)에 비해 11.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평균급여는 3647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3.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430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세종(4258만원), 서울(4124만원) 순이었다.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은 722만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38.9%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소득이 적거나 인적공제 등 세액·소득공제 결과 과표에 미달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법상 면세규모를 줄일 만한 요인이 없어 임금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14년 48.1%로 절반에 달했는데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 지난해 40% 아래로 떨어졌다.

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수원시로 48만 5000명이다. 원천징수지가 1위인 곳은 서울 강남구로 95만 6000명이다. 여성근로자 비율은 전체의 42.6%(791만명)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7만 3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2.7% 증가했다. 중국인 근로자가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20만 5000명(35.8%)으로 가장 많았다. 일용근로자는 776만 9000명이며, 평균 소득금액은 809만원이다. 건설업종이 전체 일용소득금액에서 63.6%를 차지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78조6868억원으로 전년에 대비 6.3%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32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7.0% 늘었고, 금융소득 5억원 초과자는 4556명으로 전년에 비해 0.9% 증가했다.



2018년 귀속 양도자산 건수는 총 103만9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8.5% 감소했다.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으로 서울·경기·대구 순이다.

50년 이상 공익사업을 운영한 공익법인은 855개로 교육사업 목적이 가장 많았다. 교육법인 454개, 사회복지법인 297개, 학술·장학법인 34개 순이다.

공익법인의 기부금 중 기업·단체의 기부금이 전체 기부금의 39.2%를 차지했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은 금융자산(56조 5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건물(39조 3000억원), 토지(29조 1000억원), 주식(7조 1000억원) 등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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