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없는 한정면허 합법 여부 판결

임송학 기자
수정 2019-12-27 10:28
입력 2019-12-27 10:28
전북 전주~인천공항간 버스 노선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새해 1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전주~인천공항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두 업체는 대한관광리무진 보다 운행 시간이 1시간 가량 절약되고 운임도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과 2심은 전북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기환송심 진행중에 두 고속버스측은 전북도가 발급한 한정면허가 유효한지 제대로 따져보자며 변론재개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두 업체는 “대한관광리무진이 1999년 9월 30일 업무법위를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새해 1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아 전주~인천공항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다툼이 시작됐다. 두 업체는 대한관광리무진 보다 운행 시간이 1시간 가량 절약되고 운임도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과 2심은 전북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주었다.
파기환송심 진행중에 두 고속버스측은 전북도가 발급한 한정면허가 유효한지 제대로 따져보자며 변론재개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두 업체는 “대한관광리무진이 1999년 9월 30일 업무법위를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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