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 페트병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수정 2019-12-25 02:03
입력 2019-12-24 18:10
유색 페트병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갈색 페트병이 담긴 맥주가 진열돼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품별로 재활용 등급을 분류해 ‘어려움’ 등급을 받는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한다.
뉴스1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갈색 페트병이 담긴 맥주가 진열돼 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제품별로 재활용 등급을 분류해 ‘어려움’ 등급을 받는 경우 최대 30% 환경부담금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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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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