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 실형
이주원 기자
수정 2019-12-25 06:27
입력 2019-12-25 01:46
연합뉴스
재판부는 “610기무부대장이었던 피고인이 군 관련 첩보의 수집을 명할 수 있는 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그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지시 행위는 국민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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