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거법 개정안 상정…주호영 필리버스터 시작

김유민 기자
수정 2019-12-23 22:13
입력 2019-12-23 22:13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선거법은 애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문 의장은 예산 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 일정을 바꿨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이날 오후 9시 49분 첫 주자로서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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